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50억원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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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150억원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스경제 2025-04-09 14:4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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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사 앞 표지석. /한스경제 DB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본사 앞 표지석.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한 최종 확정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카카오페이에 약 150억원의 과징금을 결의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9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542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법인에 전송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알리페이에 넘어간 개인정보는 4000만명분에 육박한다. 

다만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정은 금융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이나 제재 수위는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에 카카오페이 최고경영자(CEO) 관련 주의적 경고 수준의 경징계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낮은 순으로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다만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임원은 3~5년간 금융권에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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