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료기록 작성 의사 2명 벌금형…"안일하게 진료기록 허위 작성"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병원에서 불법 처방 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 수천정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에겐 벌금형이 내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1천6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부과 의사 2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에 처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졸피뎀 성분 알약 3천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하고, B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A씨는 대전 유성의 한 피부과 병원에서 졸피뎀을 반복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 의사 2명이 A씨의 장인, 처남, 배우자 등 가족 이름으로 된 가짜 진료기록부를 87차례 작성해 줘서 가능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으로 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의사로서 안일하게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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