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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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연합뉴스 2025-04-09 14:2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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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함께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허가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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