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앞으로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에 대한 정의 및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나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9일, 간병보험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험에 대한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했다. 이에 앞으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간호이나 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안내는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금감원은 치매간병보험에 대해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병서비스 이용에 관한 약관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보험사가 약관 조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면 부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 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자나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한다.
또한 간병인이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게 됐다.이 때는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다만 위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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