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전방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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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광주교육감 '최측근' 강제수사…전방위 주목

연합뉴스 2025-04-09 14:2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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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위 등 수사 결과 주목

당사자 "압수당한 휴대전화 포렌식 중…피의자 신분은 아니다"

광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를 후속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시교육청 퇴직 간부 A씨를 상대로 강제수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인물의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구속기소 한 뒤 관련 재판에서 "이 사건의 실체 즉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후속 수사의 하나로 지난달 26일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검찰은 이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 한 후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광주교사노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농단과 광주교육 비리의 근원인 비선 실세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지칭한 실세가 A씨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는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이 교육감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는 감사관 채용 당시 관련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국장을 맡았다.

따라서 검찰이 감사관 채용 비위에 국한에서 수사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검찰은 A씨의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압수 수색을 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고 있다"며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진술도 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감사관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사팀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기각하고 재판에서 사건 관련자를 증인 신문할 방침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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