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소수자 보호 위해"…마은혁 "헌법 기본원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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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소수자 보호 위해"…마은혁 "헌법 기본원리 기준으로"

이데일리 2025-04-09 14:25: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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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으로 임명이 늦어졌던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과 마은혁(62·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임기를 시작했다.

마용주(왼쪽)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9일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마 대법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통해 규범적 가치를 선언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법률의 문언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소수자 보호, 미래지향적 가치 등을 위해 한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마 대법관은 또 “많은 분들이 현재의 사법부 상황을 우려하면서, 법관의 독립이 법관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고언하고 있다“며 “법관 독립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로 고립되고 위축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향해 도약해 나간다면, 국민도 사법부를 더욱 신뢰하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마 재판관은 아울러 “저의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려하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마은혁 재판관은 같은 달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 등으로 임명이 미뤄지다 각각 103일, 104일 만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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