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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는 지난 1일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6월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구간 지중화 사업 연계 등의 이유로 보류한지 9개월 만에 재보류한 것이다.
출자동의안에는 초지역세권에 차별화된 앵커시설을 도입하고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 목적 등이 담겼다. 또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한 뒤 PFV 형태의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출자비율은 자본금 100억원 중 공사 49%, 민간사업자 51%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됐다. 사업 면적은 18만㎡이고 사업비는 3조원 정도 들어간다. 합동법인은 사업 부지에서 주택 2600여가구, 상업시설을 짓고 아레나 등의 시설을 시에 기부하는 조건이다.
재보류된 동의안은 지난해 6월 시가 제출한 것과 같다. 시는 올 3월 기행위에 출자동의안 심사를 요구하며 4000억원 상당의 복합문화공간 아레나(토지비 1000억원+건설비 3000억원) 대신 업무시설을 기부받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안산 국회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지만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출자동의안을 새로 만들지는 못했다. 기행위는 시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심사를 재보류했다. 동의안 심사가 미뤄지며 이민근 시장이 약속한 임기 내 착공은 물건너갔다. 오는 6월 의회에서 동의안이 의결돼도 착공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올 1월 기존 사업계획과 다른 형태를 의회와 협의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마저 제대로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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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위 박은경(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보류한 동의안은 작년 6월 보류한 것과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4호선 안산구간 지하화를 우선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안산시는 이것과 초지역세권 개발구상을 연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방식도 공론화한 것이 없고 아레나 기부받는 것도 사업내용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출자동의안을 수정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의안이 의결되면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민간사업자 공모 조건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심사 보류로 어렵게 됐다”며 “요구사항을 검토해 새 출자동의안에 반영하고 다음 회기인 6월에 의회에서 심사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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