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서 ‘이것’ 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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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서 ‘이것’ 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이데일리 2025-04-09 13:4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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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9일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1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전체 38곳으로,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울대공원 등 대부분의 공원이 해당된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11곳(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도 금지구역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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