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1258필지 경계 결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1258필지 경계 결정

중도일보 2025-04-09 11:39:56 신고

3줄요약
고창군경계결정위원회 개최사진전북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지적 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 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토지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적경계를 설정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 확보 등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국책사업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