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5년 선고…"대출업무 맡긴 피해자 배신, 시장 신뢰에도 악영향"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17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믿고 대출 업무를 맡긴 피해자들을 배신했고 은행 종사자들과 시장 신뢰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A씨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5월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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