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산불 피해지역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피해가 극심한 석보면과 입암면 전체 수용가 2천578가구에 대해 지난달(3월) 사용요금(4월 고지분)의 50%를 1회에 한해 감면한다.
이재민에게는 50% 감면을 1년간 적용한다.
감면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이재민의 경우 산불 피해가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치로 영양군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약 2천100만원의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도창 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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