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9일 성명문을 내고 "GMO 식품 안전성 여부와 별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 촉구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식품 원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GMO 식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GMO 식품, 매년 수입량 9배 증가...주로 가공식품에 사용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특정 생물체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특성을 갖도록 만든 농산물 등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GMO 농산물의 재배가 금지돼 있어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GMO 수입량은 2013년 13,796톤에서 2024년(8월 기준) 106,729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콩, 옥수수, 카놀라 등이며, 이들 원료는 과자·빵·떡류, 농산가공식품, 조미식품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MO 표시 찾아보기 힘들어"...소비자 불신 여전
문제는 이렇게 수입된 GMO 원료가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는 전분, 식용유, 시럽 등은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표시 의무가 없다. 또,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 이하일 경우에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GMO 표시'가 된 식품을 찾아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GMO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표시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서명했으며,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의 78.5%가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GMO 완전표시제 도입해야"
특히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가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GMO 표시와 관련한 국내 제도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GMO 논란이 단순히 안전성 문제를 넘어 '소비자 권리'의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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