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하면서 직불금 신청과 접수가 지연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업인과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 개정안으로 직불금 대상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됐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구역 내 농지 중 일부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직불금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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