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이용, 한약·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며 단태아의 경우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출생 등록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충북도 가치자람 플랫폼과 연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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