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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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

아주경제 2025-04-09 10:4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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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5개 정부 부처들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8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이고 참여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금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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