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이봄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를 9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지난 2010~2012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불법적으로 공장 점거를 하여 생산차질이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최근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은 날로 커졌다. 우리 기업들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할 것을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법부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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