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탈북브로커 행세하며 돈만 챙긴 탈북민, 국제공조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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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탈북브로커 행세하며 돈만 챙긴 탈북민, 국제공조로 검거

연합뉴스 2025-04-09 09:55: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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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 61차례 1억3천만원 가로채…"가족 中공안에 넘기겠다" 협박도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태국에 불법 체류하며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

[촬영 김은비]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한 뒤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탈북 브로커 행세를 하며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 숙박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부터 태국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마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고, B씨 등은 생활고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을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터폴, 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공항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 브로커를 찾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아 범행했다"며 "건네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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