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임금 체불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69건 44억원의 체불을 해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는 모두 109건 64억원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체불액 기준 69%를 해소했다.
2023년 체불 신고 금액 31억5천만원에서 100% 이상 증가했으며, 해소 금액은 2023년 14억9천만원에서 195% 늘었다.
도는 지난해 관급·민간 공사 구분 없이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해소, 임금 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 체불·노(NO) TF' 구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공사 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도는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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