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법사위원 “한덕수, 이완규 임명 철회하라...인사청문회 열 필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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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혁신 법사위원 “한덕수, 이완규 임명 철회하라...인사청문회 열 필요도 없어”

폴리뉴스 2025-04-08 18:50:19 신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박범계·박희승·장경태·박균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박범계·박희승·장경태·박균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제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 수괴 윤석열과 회동한 3명 중 1명으로, 내란 가담 의혹이 짙어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한 대행은 민주당의 시비가 불 보듯 뻔한 월권 행위와 반헌법적, 반국민적 반칙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며 “오는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온전히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 파면 이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기관은 당연히 국회”라며 “한 대행은 국회와 국민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적 인물을 앞세워 문제성 인사를 강행했다.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국회와 소통, 협의를 생략하고 인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한 저의는 무엇이냐”며 “의도적 도발이냐, 재차 탄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심책이냐”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회동한 4인방 중 한 명임을 언급하며 “내란 피의자로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 아닌가”라며 “한 대행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대통령 몫의 헌재관을 임명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극히 파면당한 윤 전 대통령과 내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며 “그동안 탄핵당했던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인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표 “인사청문회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할 것”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궐위 상태인) 60일 정도를 맡아서 선거 관리하라는 게 국무위원 역할이고, 그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관을 임명한 건 근거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임명은 무효이고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 권한이 있고, 한 대행도 그 권한이 있다고 하면 헌재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는 적격을 따지는 것”이라며 “우리가 인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것은 지명한 사람(한 대행)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있었다”며 “황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몫 헌재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헌법이 헌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대통령”이라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재관 임명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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