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입장과 함께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등 후속개혁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로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후속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조개혁 및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현황 점검 △향후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을 비롯해 △이번 개혁의 주요내용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고, 출산·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엔 군 크레디트 복무기간 산정방법, 출산 크레디트 자녀 수 인정방법을 포함해 연금개혁 실행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이룬 만큼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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