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최보원·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해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3년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씨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오씨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오씨는 지난 1심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한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 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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