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시정명령 부과
세균·곰팡이 번식 예방 목적 제품 '마이크로가드'
'인체 무해한 원료' 사용 표시 거짓...독성·건강 유해성 있어
[포인트경제] 에이스침대가 자사의 침대용 소독·방충제에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이 있음에도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는 문구를 기재해 거짓·과장 표시 광고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에이스침대 CI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시몬스와 함께 국내 침대시장 업계 1, 2위 브랜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해 세균·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해 판매하면서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다고 표시했다.
마이크로가드 제품은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한다. 하지만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마이크로가드의 주 상분인 DEET와 클로록실레놀에 대해 눈·피부·경구 등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인체 무해성 표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직접 검증하기 어렵고 제품에 함유된 성분명을 알 수 없어 사업자인 에이스침대가 제시한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로가드 포장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승인한' 성분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표현이 강조돼 있다. '인체에 무해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십시오.(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표현도 같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후속 제품인 '마이크로카드 에코'도 "미국 EPA 승인 기체 성분이 진드기, 세균, 곰팡이를 방지해준다"고 광고한 바 있는데 공정위는 이도 마찬가지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돼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으로 다만 광고 매체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정됐다는 점, 조사 개시 이전 광고내용을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경고' 조치했다.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에이스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에코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는 대신 최신 제품으로 '마이크로가드 에코 플러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침대에 기생하는 해로운 벌레, 세균, 곰팡이를 방지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해당 제품 성분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미 EPA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문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인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무해성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성분의 무해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거짓·과장의 표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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