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18일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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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 대상 산재보험료 지원...18일까지 지원

뉴스영 2025-04-08 15:38: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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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홍보포스터/사진=성남시


(뉴스영 이현정 기자) 성남시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그리고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이며,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노무제공자 지원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개이다. 이 외에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사업을 통해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차(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최근 6개월간(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과·납부된 산재보험료이다. 2차(하반기) 신청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이다. 신청 기간 외의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가능하며, 성남시청 7층 고용과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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