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1차례 필로폰 투약 등 혐의에 관해서는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 판결이 확정돼 옥살이 중이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오재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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