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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게 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어전 3시 3분쯤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A씨가 소중히 키우던 강아지가 아버지 손에 의해 끔찍하게 죽은 데서 시작됐다. B씨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죽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범행 한 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집 안에 머문 상황에서 A씨는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찔렀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사건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다행히 미수로 끝났지만, 대장암 수술 이력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B씨는 사건 당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몇 가지 점을 감안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히며 "평소 아끼던 강아지가 죽은 충격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인 아버지가 법정에서 ‘딸을 용서해 달라’고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재판에서 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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