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해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중도일보 2025-04-08 14:45:50 신고

3줄요약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 사진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기 설치 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을 15곳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상시형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천장이나 벽면의 탐지기가 24시간 불법 데이터 송출을 감지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불법 카메라가 발견되면 직원이 출동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설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범 운영 화장실은 연지공원·봉하마을·해반천 등 15곳으로 총 15개의 탐지시스템을 여성화장실에 설치했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화장실을 선정했으며 효과를 분석해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시 산하·유관기관이 포함된 50여 개 부서(팀)에서 58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며 관리부서별로 휴대용 탐지기를 이용해 연 2회 이상 불법 카메라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에 열화상 최신형 탐지기로 개선해 연간 정기 점검을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범죄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용객 입장에서 안전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