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메프 그룹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영배 대표는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돌려막기 영업을 지속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 인수 당시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등에 총 727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구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회사 운영 과정에서 경영 판단에 의해 행한 행위고 예상 못 한 결과가 이어졌지만 횡령, 배임 같은 형사적 책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로 부인한다"라고 주장했다.
류화현, 류광진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화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져 종결된 행위"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도 "티몬 이사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전체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른 경영진들과 실무진 7명도 모두 지시에 따라 업무 전달 및 관리를 했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프레젠테이션(PT)으로 입장과 변론 계획 등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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