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기간은 이달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상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으면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게 된다.
다만, 간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으나 병사들에게는 해당 규정이 없어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전역 후 군 복무 시절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에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병 복무 중 받은 처벌기록을 전역일에 말소해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훈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37조를 신설해 각 군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 및 형사처벌(처벌기록) 등을 받은 병에 대해 전역일에 처벌기록을 말소하고, 개인자력 자료 출력 시 말소된 기록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훈령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에 시행되며,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 또는 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등 6가지로 나뉜다.
15일 이내에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고 그만큼 복무기간을 늘리는 영창제도는 지난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등병에서 일등병(일병)으로 진급 심사 시 평가 방법을 간소화하고 병 진급 시행 지연 가능 기간을 명시하는 개정안도 같이 행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병 진급심사 시 이등병을 일등병으로 진급할 때는 양성 교육 및 특기병 교육 평가를 반영해 심사할 수 있으며, 양성교육 후 특기병 교육을 받은 이등병은 특기병 교육기관에서 진급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를 제외한 이유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 전역 해당 월에는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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