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도정질문 후속보고 요구에 도·교육청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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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정질문 후속보고 요구에 도·교육청 노조 반발

연합뉴스 2025-04-08 14:31: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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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당한 의정활동" vs 노조 "잘못된 관행, 부담 과도"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의회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집행부가 실시한 조치사항을 의원에게 후속 보고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3월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후속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의회는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뤄지는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교육청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공문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충남·전북 등 7개 시도는 조례나 규칙의 강행규정으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후속 보고를 의무화한다.

광주·강원·충북·전남·제주 등 5개 시도에서는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후속 보고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한 공유 및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이 지난 10대와 11대 의회부터 지속해 제기돼 왔음에도 현 12대까지 후속조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회의 이번 요청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청공무원노조와 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는 도의회의 이번 요청에 대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두 노조는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도의회는 수시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 보고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이런 행태는 정당한 행정 협의라기보다는 권위적 방식의 일방적·강압적인 접근이었는데, 이번 후속 보고 의무화 시도 역시 이런 잘못된 관행이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개별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회가 공식 절차 없이 개별 의원의 요구만으로 집행부에 보고 의무를 부과한다면 행정부는 과도한 보고 부담 속에서 본연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다"며 "도와 도교육청은 이미 도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이미 책임있게 답변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측은 이에 대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을 대표해 도민 의견을 담아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에게 질의하고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도정 전반에 대해 비판·감시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므로 본회의 시 공식적으로 발언 된 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를 두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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