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도내 약국의 불법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유통 실태를 오는 25일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약국 60곳으로, 특히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13곳)은 전수조사한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은 의사가 없는 도서·벽지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허용된 약국이다.
점검 사항은 ▲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 유효 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및 진열 ▲ 특정 질환 전문성 표시·광고 ▲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이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지정 약국에 대해서는 ▲ 전문의약품 성인 기준 3일 분량 초과 판매 ▲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등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의약품 불법 유통과 판매 질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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