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대표를 포함한 주요 관계자 10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 판단에 따른 행위였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원치 않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으나 과연 구 대표의 행위를 횡령 등과 같은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부연했다.
류광진 대표 측 변호인 또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류광진 대표는 직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티몬 이사직에 있었단 이유만으로 구 대표가 주도한 이 사건에 검찰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류화현 대표 변호인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중 구 대표의 제안을 받고 위메프로 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대표가 되기 전 이뤄졌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큐텐그룹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법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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