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4개 업체에 받아야 할 11억2천만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사실상 방치했다가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경고와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훈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수도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한다. 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 등을 거쳐 징수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4개 업체로부터 11억2천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독촉장만 보내다 체납 원인자부담금의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됐다.
제주도 감사위는 소멸시효가 남은 다른 17억여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기관경고 1건, 부서 경고 1건과 기관 주의 9건, 시정 5건, 통보 10건 등 조치와 2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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