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파면됨에 따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소관 분야에 대한 전권을 가지시고,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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