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영민 기자]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특정 게임이용정보의 3년 이상 보관과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 ▲보다 이용자 친화적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방식 ▲확률형 아이템과 동일한 작동방식을 이용한 신종 BM이 도입될 경우 이를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정하는 법적 근거 ▲개별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결과 공개의무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 검증을 위한 이용자들의 상호 자료수집 권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대표적인 수익모델로 게임이용자들이 자신이 지출하는 비용 대비 정확한 편익을 산출할 수 없어 과도한 사행심 유발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23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게임 아이템의 판매 이후에도 콘텐츠의 내용, 확률 변경이나 확률형 아이템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작동 방식이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지적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많은 게임이용자들께서 적극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며 과거와는 다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법률은 변화한 인식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 제작자, 전문 유튜버, 이용자 등과 폭넓게 소통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입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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