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상으로 지방의 채무는 줄었지만, 재정 자립도도 더 떨어진 상황에서 실제 지방 재정 운용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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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잠정)는 32조 8000억원이다. 2024년예산안 대비 1조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다만 1년 전 보다는 2000억원이 오히려 줄었다.
앞서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였다. 지난해 줄어든 교부세와 교부금은 총 6조 5000억원이다. 기재부는 2023년에도 교부세와 교부금을 총 18조 6000억원을 줄인바 있다.
다만 지난해는 지방 재정의 충격 등을 고려해, 국세 감소액과 실제 연동된 금액보다는 적게 줄였다는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추가로 지급한 교부세와 교부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교부세·교부금은 지방의 주요 재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8.6%다. 전년(50.1%)보다 1.5%포인트가 줄었다. 이 지표는 지자체들의 재정수입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교부금 감소에도 지방채가 줄어든 건 ‘비상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 대응계획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에 여유재원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놓은 것으로, 지자체는 비상시에 50~70%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2023년 연말 기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0조 776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도 없는 지자체도 있어, 일부 지자체들에선 자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가피하게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방 주요 사업들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필수적인 경비 부족 비율이 커져, 자율적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부족액의 일정 수준을 정부가 보전하는 최조 조정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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