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 열흘 뒤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핵심 사법기관 인선을 일단락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주요 인선의 공석 사태를 피하기 위해 ‘속전속결’로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의 연속성과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강조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했다.
그는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두 분을 먼저 임명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후임자에 대해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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