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세종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 2025-04-08 10:31:03 신고

3줄요약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쓰레기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투기가 잦은 읍면 지역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주변과 동 지역 단독주택단지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쓰레기 속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을 확인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폐쇄회로(CC)TV, 주민 신고,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쓰레기 처리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과 악취 등으로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