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신·진주저축은행,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두고 법원까지 간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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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신·진주저축은행,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두고 법원까지 간 사연

더리브스 2025-04-08 09:2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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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대신저축은행과 진주저축은행이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 수분양자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들과 중도금 이자를 요구하는 저축은행 간 마찰이 커지며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다.

8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구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 중도금 이자를 두고 두 저축은행과 수분양자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중도금대출이 시행된 다른 저축은행 세 곳은 이자를 감면해 준 데 반해 대신·진주저축은행만은 이자 청구를 고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분양자 A씨, 분양계약 해지 소송…일부 저축은행 이자 감면


수분양자 A씨는 지난해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사용승인이 났지만 당시 현장은 기본 공정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이 집행된 저축은행 5곳에 대출원금을 대위변제했다. 이 가운데 SBI·JT·IBK저축은행 등 세 곳은 수분양자들의 잔여 이자를 일부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조치를 취했다.


대신·진주저축은행은 예외…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반면 대신저축은행과 진주저축은행은 기존에 약정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이자를 청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했다. 시행사가 부담했어야 할 중도금 이자를 수분양자에게 고금리로 요구하고 있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수분양자 A씨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시행사가 계약 당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A씨는 “문제는 이자율 변경”이라며 “시행사가 입주 지연 책임을 지고 연 9%로 이자를 인상하며 이를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해 수분양자들은 그 약속을 전제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어려워지자 시행사는 이자 부담을 회피했고 그에 따라 책임이 계약자들에게 전가됐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시행사에서 추가 부담을 하지 않았고 대신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돌리며 연 9%로 이자를 적용했다”라며 “연체 시 12%까지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저축은행은 수분양자와 이자율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A씨는 설명했다. 중도금 이자 납부와 관련해 A씨와 수분양자들 몇몇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진주저축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5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은행 입장은?


대신저축은행은 원칙대로 전액을 요구하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진주저축은행은 형평성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신저축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잠실 푸르지오 발라드 오피스텔 수분양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언급하며 “수분양자 모두가 당행 외 1개 저축은행에 미수이자채무 전액을 상환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행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정당한 채권행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사례는 A씨가 포함되지 않은 건으로 A씨와 관련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선 대신저축은행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진주저축은행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중도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고객들의 형평성 문제와도 관련돼 있어 (이자를 감면 혹은 면제) 해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변제의사를 밝힌 일부 수분양자와는 이자율 조정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 이자는 정리해 드리겠단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다”라며 “실질적으로 진주저축은행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겠단 의미”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수분양자들의 이자를 감면해 준 SBI저축은행은 지원 배경과 관련한 더리브스 질의에 “무이자는 아니고 이자 일부를 감면해 줬다”라며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환의지는 강해서 대주단들이 합의를 해 시행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에선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금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계약에 따라 이자를 청구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수분양자들이 대출에 대한 계약서를 썼으니까 나왔을 것이고 이 계약서대로 금융사가 (이자를 요구)하겠단 거다. 그래서 금융사 잘못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준공승인이 났기 때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단 입장이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계약 당시) 집단대출이건 개인대출이건 이자가 높은지에 대해 모르고 사인했을 리 없다”라며 “본인이 판단했으면서 지금 와서 왜 금리가 높은지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지민 기자 hjm@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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