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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