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공항서 승차거부·호객 등 택시 불법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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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서 승차거부·호객 등 택시 불법영업 단속

연합뉴스 2025-04-08 06:0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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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과 합동 단속…적발 땐 과태료 등 부과

단속 과정 모습 단속 과정 모습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김포공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시와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현장을 점검한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승차 거부행위, 상습적으로 공항버스 정류소나 그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 등 정차 질서 문란 행위를 잡는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와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도 진행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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