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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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5만명 돌파…국회 논의 시작된다

경기일보 2025-04-07 19:0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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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 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높여 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해, 국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글이 게시 30일 안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을 높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렸다.

 

또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 등이 제안됐다.

 

해당 청원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으로 불린다. 배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김수현 측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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