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BS 신임사장 임명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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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BS 신임사장 임명 논란 가열

경기연합신문 2025-04-07 18:22:00 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5.4.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김유열 EBS 현 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2025.4.3 dwise@yna.co.kr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의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며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통해 김유열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을 임명 동의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에 김유열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날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김유열 사장의 신청을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의 즉시항고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한 불복으로, 신동호 사장의 임명 결정이 정당하며, 임명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명 절차가 합법적임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E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동호 사장의 임명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와 법원 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EBS의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BS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방통위와 법원 간의 갈등이 방송사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이 방통위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방통위의 행정적 결정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방통위가 즉시항고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와 법원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지, EBS의 경영 안정성이 어떻게 보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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