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치안총감) 및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 등의 공판에서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지휘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며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공판에서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조 청장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당시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청장의 지시가 다른 간부들과의 논의 없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 청장이 국회 경내의 계엄군을 보고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그가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의 변호인은 임 국장이 조 청장과의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임 국장은 "청장이 대통령 등의 지시를 수 시간 전에 받았고, 여러 판단을 한 뒤 경황 없는 경비국장에게 상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회 외곽에 배치되었던 서울청 3기동단의 박모 당시 기동대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김 전 청장의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질서유지 차원에서의 조치였음을 강조했으나, 박 기동대장은 당시의 근무 목적이 안전과 질서 유지였음을 인정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이는 국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경찰의 체포조 운영에 대한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경찰 지휘부의 행위가 국가안보와 헌법질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권력남용의 결과인지를 가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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