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이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 등 총 28곳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관이 공문으로 시행한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 등 공문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전자, 비전자 등 기록물 유형물 이관 수량 및 정리 현황을 확인한다.
기록물 이관 관련 담당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 파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기록물 이관은 보통 대통령 임기 종료 1~2년 전부터 돌입한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일이 6월3일로 확정돼 2개월 안에 이관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차질 없이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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