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농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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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발주한 하천정비공사, 농지법 위반 논란

투데이코리아 2025-04-07 17:3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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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농어촌공사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 안동시 임하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월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일대 농경지(약 1446평)에 1만 5000루베(㎥) 이상의 하천 준설토를 농경지와 주변 국유지 하천 등에 매립하고 지형을 변경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를 50㎝ 이상 성토할 경우, 재료 성분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토지주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SC건설도 시험성적서 없이 농경지를 성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사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공사 안동지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는 토양 오염 성적서가 없었는데, 1월부터 50㎝ 이상 성토 시 사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2월 5일 성토를 시작했는데, 토양 오염 성적서를 누락해 10일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주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와 토지주 둘 다 몰랐던 상황”이라며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동시는 이번 법 위반과 관련해 토지주에게 토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사 측에서 법 개정을 토지주에게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성토행위를 한 농가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원상회복 기간을 5월 말까지로 한 공문을 토지주에게 보냈다”며 “원상복구가 안되면 토지주를 고발할 예정이나 토지주는 의견 제출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 제출해 공사와 함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은 “행정기관에서 토지주에게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토지주가) 5월 말까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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