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신고해서 범행’…전처 살해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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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신고해서 범행’…전처 살해한 30대 구속

경기일보 2025-04-07 17:3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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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도망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1분께 시흥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30대 여성 전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그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붙인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1시간여 뒤 인근에서 자해를 한 뒤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신고했으며 안전조치 신청을 통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받았다. 이번 사건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는 막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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