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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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품목 밀착 관리 나선다

이뉴스투데이 2025-04-07 17:3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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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4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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