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울 목적으로 불을 지르려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와 B씨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차단당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 아버지의 주거지 현관문과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며 동거하던 중 2022년 첫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아이가 아니었던 이유로 유산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2023년 3월 출산했다. 태어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보내졌다. 이후 A씨는 두번째로 임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두번째 아이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의심했고 결국 2023년 9월 A씨와 B씨는 헤어졌다.
재판부는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볼 때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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