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천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고도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dragon.m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