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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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소송 서류 수령 안 해…대법원, 집행관 직접 송달 요청

아주경제 2025-04-07 16:3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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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일주일째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대표에게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촉탁했다. 이는 우편송달이 실패했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 방식으로,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안내문, 상고장 부본 등을 발송했지만, 서류가 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대표 자택과 사무실 관할 법원을 통해 직접 송달을 시도 중이다.

검찰이 상고한 이번 사건에서 이 대표가 소송기록을 받지 않더라도 상고심 절차에는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대표 측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송달받지 않으면 답변기한이 늦춰지면서 전체 심리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초기에도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송달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성남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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